<궁금해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3.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궁금증 해결>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외)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세지(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