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만나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Q. 명절선물 명목으로 의례적 기부행위가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만나보시죠~
#마을 일각 어느 대문 앞
후보자 : 조합원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 : 안녕하세요~
조합원 :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도 잘 지내시죠?
후보자 : 이거 받아요! 명절 잘 보내라고 준비했어요~
명절 인사차 조합원B씨의 집에
방문한 후보자A씨!
조합원B씨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건넵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조합원 : 이런거 주시면 안되는데....
후보자 : 그냥 받아두세요~ 괜찮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등 포함)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쇠라며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안내*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에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와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행위제한기간
(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
2018년 9월 21일(금)부터 ~ 2019년 3월 13일(수)까지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 함께 해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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