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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양식을 업로드해드립니다.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당명:

3. 후보자 성명:

4. 제출내역:

품 명

작성수량

제출하여야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ㆍ대상ㆍ지역

비고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일반형

 

 

 

 

 

저장매체 수: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ㆍ대상ㆍ지역: )

점자형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인    후보자      (인)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후보자정보공개자료(법 제65조제9항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합니다)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3.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4. “첨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5.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6. 저장매체(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로 전환ㆍ저장된 저장매체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고"란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만,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의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ㆍ대상ㆍ지역"에 추가로 적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화군 선거계(032=934-2172)에서 제작한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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