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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추석 명절 관련 요모조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1-09-15 15:03



[인천시선관위가 알려드립니다]

추석명절 관련 요모조모 선거법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1.3.9.0


x 안돼요 : 정당, 힙후보예정자 및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o 돼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추석명절 관련 요모조모 선거법 2


x 안돼요 : 누구든지 옥외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o 돼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추석명절 관련 요모조모 선거법 3

x 안돼요 : 누구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o 돼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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