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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17년도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 결과 공고
2017년도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 언론사 결정 결과 공고문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1. 대상 : '16. 10. ~12.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컴, 코리안클릭)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7개 인터넷언론사
4. 적용기간 : 2017. 2. 1~2018. 1. 31
2017. 1. 20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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