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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관련 안내 및 각종서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관련 각종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준비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치자금 수입?지출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임차계약,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계약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회계처리를 담당하되, 본인 명의의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 (계좌이체, 수표, 체크카드 등) 으로 수입·지출처리.
※ 체크카드 발급 권장
 
2. (예비)후보자가 회계처리 한 수입⋅지출내역, 예금통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에게 인계
인계?인수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배부하는 ?(예비)후보자용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 분야별정보 -> 정치자금 -> 자료실 ->「제6회 전국동시장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3종)」다운로드후 활용( 회계관리프로그램도 함께 다운로드 후 활용) 

3.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는 인계받은 회계장부에 이어 수입?지출을 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증빙서류철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하여 정당에 지급한 공천심사료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지출 처리

※ 수표로 지출할 경우 회계장부 지출내역란에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
 
4.「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에게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같은 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임.
(예: 예비후보자 등록준비를 도와준 자에게 수당지급 등)
 
공공누리 마크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관련 안내 및 각종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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