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입니다.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구의원의 경우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붙임파일 :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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