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공고 알림

 「선거관리위원회법」제5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립니다.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기공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