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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위원회 위원의 행위제한 안내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위원회 위원의 행위제한 안내자료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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