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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자료입니다.>
1. 기부행위란?
2.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3. 기부행위 제한시기?
4. 위반하면?
5. 위반행위 신고?
6. 위반사례

 
문의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032-81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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